하자보증금율,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적용 방법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앞두고 하자보증금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신 적 있나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큰 규모의 공사이다 보니,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공사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 아니면 올해 진행하는 연차계약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잘못 계산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해지는데요. 바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많은 실무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금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금율 핵심 정리

  •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개별 연차계약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자보증금율은 철도, 댐, 터널 등 중요구조물공사, 일반건축, 조경공사 등 공사의 종류(공종)에 따라 법정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산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율,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공사가 끝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이 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하자를 보수하게 됩니다. 하자보증금율은 바로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산하기 위해 계약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법적 근거 살펴보기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일정 기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금율 적용의 모든 것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과 총공사금액을 정해두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공사계약입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총공사’ 기준으로 해야 할지, ‘연차계약’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총공사냐, 연차계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장기계속공사가 연차별로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끝난 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일한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수년에 걸쳐 진행할 때, 특정 하자가 몇 년 차 공사 때문에 발생했는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이렇게 계산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의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여기서 계약금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총공사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종 (공사 종류) 하자보증금율 대표적인 공사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5%) 철도, 댐, 터널, 교량, 발전설비,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
주요 기반시설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4 (4%)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공사
일반 토목/건축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3%) 도로(포장 포함),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 공사
기타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2%) 위 공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

복합공사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까?

하나의 계약에 건축, 토목, 조경 등 여러 공종이 섞여 있는 복합공사의 경우,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공종’이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비중이 가장 큰 공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역서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어떤 공종의 금액이 가장 큰지 확인하고,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적용하면 됩니다.

하자보증금 납부부터 반환까지 A to Z

하자보증금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는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에 준공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 선택하기

  • 현금 예치: 말 그대로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서 제출: 대부분의 업체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인 보증서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당장 큰 현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영원히 묶이는 돈이 아닙니다. 법령과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절차는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자를 위한 꿀팁 및 유의사항

하자보증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서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 외에, 해당 계약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의 산정 기준이나 납부 방법, 반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과업내용서나 특수조건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바뀌었다면?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에 변동이 생겼다면,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시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모든 설계변경과 정산 절차를 거친 최종 계약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확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또는 보증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증빙 서류, 보증금 반환 청구서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 명확한 산정 기준: 계약 초기에 발주처와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총공사금액 또는 연차계약금액)과 적용 요율(주된 공종)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절차 준수: 보증금의 납부, 청구, 반환 등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여 향후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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